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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style

2023년 바뀌는 것들 top6

by 남쌩드로잉 2023.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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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만 나이로 통일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계약, 법령에 표시된 나이는 모두  '만 나이'로 통일됩니다.

새해 떡국을 먹어도 오히려 한 살이 줄어듭니다. 누구도 반대하지 않는 법이라 불리는 만나이 시행이

내년 6월을 기점으로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사법, 행정 분야에서만 적용하던 '만 나이'를 일상생활에서도 사용하도록 통일시킴으로써 행정 등의 

혼선을 없애는 것은 물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나이 체계와도 일치시켜 여러모로 장점이 많은 듯 합니다. 

무엇보다 좋은 건 기분 상이지만 무려 두 살 더 어려진다는 점!

 

2. 대학 입학금 폐지

- 대학입학금은 평균 77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이 넘어가는 금액인데 대학 입금의 출처와 지출이 불명확하다는

논란이 계속해서 커져서 국가에서 대학 입학금을 금지시키면서 법적으로 입학금 폐지를 명시했습니다.

국립대는 2018년부터 전면 입학금 폐지가 되었으며 사립대는 23년부터 입학금이 폐지됩니다.

 

 

3.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도 대체 공휴일

- 당장 이번녀부터 석가탄신일이 토요일에 해당됨에 따라 대체공휴일로 지정되며 크리스마스 경우는 

26년까지 평일에 해당되므로 27년에야 효력이 발생됩니다.

 

4. 청년도약계좌 23년 6월 출시

-만19세~34세 청년 중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기준 충족

올해부터 계속 언제나오나 기다리고 있던 청년도약계좌는 내년 6월에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들을 위해서 만든 상품으로 만 19세부터 34세 청년 중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만 가입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매달 70만원을 납입하면 5년뒤 5000만원이 적립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5. 체크무늬 교복 사라진다

-중고등학교에서 입는 교복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체크무늬가 제작 착용 불가로 바뀝니다. 이는 영국 버버리 사의

저작권 때문인데요.

교복에 쓰이는 체크무늬는 버버리 사의 고유 무늬로 이에 대한 소송이 있었고, 승소함에 따라 2023년부터 불가능하게

되었다네요. 너무 익숙한 체크무늬가 한 회사만 사용가능하다니, 많이 아쉽습니다.

 

 

6.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식품, 특히 유제품 살 때 확인하는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변경표시됩니다. 유통할 수 있는 기한을 말하는 유통기한은

소비자가 소비할수 있는 기한보다 짧은데요, 유통기한이 지나도 소비할 수 있는 제품들이 일찍이 폐기되면 음식물 쓰레기양이나 처리비용이 함께 높아져서 이렇게 바뀐다고 합니다.

2023년부터는 소비자가 헷갈리지 않게 유통기한 아닌 실제 소비기한을 표시합니다. 보관방법이나 환경에 따라서 

소비 가능한 식품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현명한 소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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